지난달 9일 공포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관련 전문가, 도와 시군 담당자가 10일 도청에서 회의를 진행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동안 문화유산의 점단위 보존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 개념을 도입,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발굴‧복원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육성함으로써 이를 세계적으로 알려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포된 특별법에는 전북 지역의 가야와 백제 문화권이 포함돼 가야-백제 권역 도내 비지정 문화재 연구와 정비 등에 국비지원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가야, 백제사 연구와 복원정비가 활성화 되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관광자원 활용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역사문화권 특별법에는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역사문화권정비사업 등에 대한 정의 ▲역사문화권정비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의 시행 ▲정비사업 비용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연구재단 및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시책 마련‧추진 등이 담겨 있다.

윤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응할 전북지역의 가야·백제 역사유적의 현황과 도내 역사문화권 설정 방향, 현재 법에 포함되지 않은 후백제와 마한 등의 문화권 추가 등의 논의를 할 것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 시 역사문화권 연구, 정비 사업에 실질적인 국비가 지원되도록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박은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