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수년 간 중증장애인들을 폭행 및 성추행 등의 학대를 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씨(67)와 원장 B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인 16명에게 폭행 및 성추행 등 학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입소한 장애인들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을 관리하면서 89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들에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농장의 일을 강제로 시키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는 등의 신체적·정식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항의하는 장애인 인권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봉사자를 폭행해 전치 2주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엄정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 중 3명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성인의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선임, 선임된 후견인이 해당인에 대한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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