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준 한솔요양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이슈이며 전 세계의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2047년 38.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도 인구구조의 변화대상국에서 예외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건강한 삶에 대한 기대수명은 73.2세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평균 10년 정도를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보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인구 중 약 10%에 해당하는 노인인구가 30%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노년의 삶을 보다 건강하게 영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영양 및 질병 관리, 사회적 복지 등이 필요하다.
  노화에 따른 건강문제는 대표적으로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과, 통증을 동반하는 각종 근골격계 질환, 저작능력 감소, 연하장애등과 이로 인한 영양 불량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중 연하장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연하란 음식물을 인식하고 입안으로 가져간 후 구강으로부터 인두와 식도를 거쳐 위까지 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뇌 연하중추, 두경부 뇌신경들의 정상적인 기능과 구강 및 인두 근육들의 순차적이고도 조화된 수축, 이완이 필요하다. 연하장애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 이상이 발생하여 음식덩이를 형성하거나, 구강에서 식도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지각하거나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연하장애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60세 이전에는 종양성 원인 및 신경학적인 원인과 주로 연관 있으며, 60세 이상에서는 노화,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등의 신경퇴행성 질환과 주로 연관이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며, 지역사회 노인의 연하장애 유병률은 11.4-33.7%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장기 요양시설 수용된 노인의 연하장애 유병률은 40% 이상으로 보고된다. 노인 연하장애의 75%는 뇌졸중, 치매 및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에 의하며 뇌졸중으로 인한 연하장애 유병률은 90%의 경우가 일시적이지만, 진행된 치매 혹은 파킨슨병 등의 연하장애는 점진적으로 악화된다.
  연하장애는 정상적인 노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양불량과 탈수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흡인성 폐렴을 포함한 호흡기 합병증과 연관되어 이로 인해 장기 요양시설에 수용된 입원 환자의 재입원율, 이환율, 사망률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선별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병증의 발생, 사망 등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연하장애에 대해서 병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검사 및 임상평가, 적절한 식이 변형, 식이 자세의 교육, 구조화된 연하장애 치료 프로그램은 상기한 합병증과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연하장애의 위험이 있는 노인에서 체계적인 연하장애 선별검사 및 적절한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폐렴 발생을 55%까지 낮추고, 입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연하장애가 발생하면 우선 발생 원인에 대한 진단과 원인질병 치료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후 연하장애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병력청취, 신체검진, 음식섭취량 평가, 연하선별검사등을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임상적 평가뿐만 아니라 비디오투시연하검사, 내시경연하검사등의 검사를 시행하여 연하장애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이후 연하장애에 대한 치료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적절한 식이 방법 교육, 충분한 수분 및 영양공급, 구강위생 및 치아관리등을 시행하고 식이변형과 운동 및 촉진기법, 보상기법등의 다양한 재활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환자에 따라 장관식이법, 보조기구, 수술적치료 등의 치료를 적용하기도 한다.
  병원에서의 연하장애의 치료와 관리는 보건의료인력에 의해 이뤄지게 되므로 비교적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나 가정으로 퇴원하는 연하장애환자의 경우에는 퇴원 후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수 있으며 연하장애와 관련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으로 재입원을 하거나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연하장애 환자가 가정으로 퇴원을 할 경우에는 환자나 가족에게 충분한 교육을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적절한 평가와 치료 및 재교육을 시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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