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70%까지 부과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이고, 다주택 보유 법인 역시 일괄적으로 6.0%로 끌어올렸다.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3.2%) 보다 2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특히, 양도소득세에서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가 동시에 규제를 받도록 했는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p 더 높여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또한 단기차익을 노린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단기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없이 현행 세율을 적용하는 등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출구도 열어놨다.
반대로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늘려주기로 했는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린다.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했으며, 신도시 대책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