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십년 간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교회 A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A목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가볍다”면서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및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최후변론에 나선 A목사는 여전히 강간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다.

A목사는 “수십년 간 목사와 신도사이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사이로 발전한 것”이라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내가 다른 신도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피해자가 변심했다”면서 “이 모든 일은 신도들이 나를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A목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여신도 9명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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