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성에 정부와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특례시 지정기준 인구 상한선을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낮추는 내용의 특례시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국회 김윤덕의원(전주완산갑)이 자치분권에 집중된 정부안에 지방균형발전법 취지를 추가한 ‘지방자치법개정안’ 발의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치분권에 집중된 정부안의 보완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특례시지정 조건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대도시’와, ‘국가균형발전’ 개념을 명시했다. 정부안이 일률적으로 인구 50만 명의 상한선 기준을 적용하면서 전국의 대상 도시만 16개로 늘었고 이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주특례시지정의 필요성을 확실히 하면서도 특례시 지정이 지방대도시에 집중되도록 해 지방균형발전이란 현 정부 목표도 담아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 내에서도 적극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특례시선정기준이 100만 명으로 묶인데 대한 벽을 넘지 못해 국회통과가 무산, 큰 실망을 줬던 지역 현안이었다. 다행히 정부가 최근 개정안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요건을 갖춘 대도시도 특례시도 지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만큼 이제 국회에서의 최종 조율을 통한 조속한 시행만이 과제로 남게 됐다.
특별시로 지정된다 해도 권한이 달라지는 건 없고 도시 이름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지위가 변하지 않아도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이나 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할 수 있고 일반 시와는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 대도시의 원활한 자치업무를 위해 그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요구돼 왔다.
지난 8일 전주에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도 참석한 단체장들이 특례시 선정기준 확대와 조속한 법령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건의키로 할 만큼 특례시지정은 지방대도시들의 절대적인 현안이기도 하다.
지역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제시 차원에서도 특례시는 확대돼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만큼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실어달라는 지방대도시와 주민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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