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지자체들 대부분이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한 법정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도는 물론 이고 도내 14개 지자체중 완주와 익산시를 제외한 12개 시군 모두가 법정기준인 1%구매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구매 실적을 보였다. 
지난 6월말 현재 도를 비롯해 도내 시·군의 장애인생산품 평균 구매율은 0.52%로 법에서 정한 1%의 절반정도에 머물렀다. 완주군이 1.69%로 평균을 훌쩍 넘어 도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실천적 행동에 나서고 있고 익산시 역시 1.05%로 구매기준을 이미 넘겼다. 반면 전북도는 고작 0.13%로 가장 낮은 구매실적을 나타냈다. 장수군, 고창군도 0.1%대 수준이었다. 연말까지는 아직 시일이 남은 만큼 의지에 따라 법정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전북도는 지난해에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0.40%에 불과했다. 도내 지자체들이 강조하고 있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 없는 대우를 통한 함께 사는 사회는 말뿐이었던 셈이다.
특히 공공기관마다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기술개발 제품 등의 의무구입이나 협조를 해야 하는 상품이 적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생산품 구입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한해 평균 4회 이상 진행했던 장애인제품 홍보 및 판매행사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된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하지만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구매토록 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사회 적응이 쉽지 않아 안정적 일자리를 가지는 게 어렵고 이로 인해 불안한 하루하루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에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강제해서라도 판매수익이 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란 것이다. 더욱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선다 해도 일반 기업으로 까지 확대시키기는 쉽지 않기에 필요성은 더욱 크다. 
전북도가 일단 올해 목표액 64억5700만원의 물품은 반드시 구입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일선 시군은 이제라도 적극적인 상황점검에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의 무관심이 장애인 생산시설의 폐업으로 까지 이어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는 못해도 의무구입비율만큼은 지켜줘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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