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최근 체육계 내에서의 폭행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또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신고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일까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전북경찰에서는 ▲ 지도 선수(동료)를 상대로 한 폭행‧상해‧협박 등의 폭력행위 ▲ 피해자에게서 금품 등을 갈취하는 행위 ▲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각종 성범죄 ▲ 기타 모욕‧명예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지방청·경찰서 형사과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전문기관 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육계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나 주위에 피해사실을 알고 계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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