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까지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28명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자가격리위반 10명, 집합금지 조치위반 18명 등이다.

 전북경찰은 이중 자가격리를 위반한 8명과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5명에 대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13명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실제 지난 4월 2일 중국에서 입국한 뒤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거주지를 이탈해 인근 상점을 방문한 A씨가 적발됐다.

 또 전북도가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 5월 21일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이용한 업주와 손님 등 5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전북경찰은 지난 2월 25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소재불명자 379명의 소재 확인과 자가격리 이탈자 소재 파악 등을 진행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대응팀을 동원하여 신속․엄정하게 수사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확진자 역학조사에서 이동 동선에 대해 거짓말 또는 은폐하는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장수인 수습기자·soooin92@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