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05억 원을 부과했다.

군산시는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2,000건 305억 원을 부과 알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해마다 7월과 9월에 하는 재산세는 7월에는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가, 9월에는 토지와 주택 1/2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이번 7월에 올해분 전액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 물건별로는 건축물 195억 원, 주택 109억 원, 선박과 항공기가 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군산시는 이번 재산세 부과를 위해 건축물을 비롯해 주택 변동자료, 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재산세 자료를 정비했다.

이와 관련 사치성 재산과 비과세·감면 부동산 적정 여부 조사,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주된 상속 납세의무자 지정 등 과세자료 정비와 현황조사를 통해 공평 과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히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역개발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기한 안에 내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내거나 가상계좌, ARS 전화, 인터넷 지로,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 금융기관 모바일 앱,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낼 수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분납신청 금액이 500만 원 이상에서 25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어 납세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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