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1인당 10만원씩 ‘든든수당’을 지급한다.

14일 남원시에 따르면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조사 결과, 복리후생 제도의 부족과 시설별 보수격차 해소를 위한 요구가 제일 높았다.

이에 남원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든든수당’을 신설, 1인당 10만원씩 총 50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든든수당’ 지급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고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남원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미 관내 65개 사회복지시설에서 508명의 든든수당 신청을 받은 상태로, 각 시설별로 7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남원시 조환익 주민복지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든든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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