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신종(31)의 두 번째 공판에서 최씨의 부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에서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심문 과정 중 피고인과의 대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다.

검찰과 최신종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은 최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A씨의 진술 내용을 부동의 함에 따라 재판에서 수사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이날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 A씨가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최신종의 약물 복용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공개 신문은 2시간 가량 이뤄졌다.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최씨의 관계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진행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A씨의 요청으로 인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4월 15일 0시께 아내의 지인인 B씨(34·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완주군 한 다리 밑으로 데려가 강간한 뒤 금품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임실군 한 하천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4월 18일 랜덤 채팅앱으로 만난 부산 실종 여성 C씨(29)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최씨는 C씨를 18일 살해하고 완주군 한 과수원에 유기했다.

다음 재판은 7월 21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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