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치매조기검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15일 군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치매 어르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에는 치매 등록자를 장기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매 질병 특성상 자녀가 거주하는 곳에 같이 거주하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편의를 높이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주소지 제한을 완화했다.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조호물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치매안심센터에 지원 신청하는 치매 치료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의 월 3만원까지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해당이 없으므로 이전과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치매안심센터(063-460-3211~32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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