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납세자가 잊고 있던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기’ 캠페인을 7월말까지 전개한다.

15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고 보관 중인 지방세 환급금은 약200만원(208명, 216건)이며 미환급금의 대부분은 1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의 ‘비회원 간단조회’선택 후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을 이용해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미환급금 조회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홍두표 재무과장은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납세자가 수령하지 않은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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