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군병력을 낭비하게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판사 김영희)은 15일 전주한옥마을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신고로 구속 기소된 A(16)군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사기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10분께 ‘한옥마을 한 제과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제과점과 주변을 통제하고, 신고가 접수된 일대를 경찰 특공대와 군부대를 동원해 3시간 가량 수색에 나섰다.

수색에 나선 경찰과 군은 폭발물로 보이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허위 신고로 판단한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단말기의 고유 식별번호를 특정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서 지난 4월 9일 A군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A군은 한옥마을 폭발물 허위신고 이후 ‘선미촌 일대에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는 등 올해에만 6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기계 휴대전화로 긴급신고 전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상해와 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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