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통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 운수 및 숙박시설 등 대규모 점포가 있는 건축물의 출입구 및 비상구에 대한 폐쇄(잠금)과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화재발생 시 피난에 지장을 주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안내받거나 증빙자료가 첨부된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며, 신고접수가 되면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안전만들기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안전한 대피를 위해 많은 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시설 관계자들도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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