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형 집행종료일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4시께 전주 소재 자택에서 B씨(42)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동거녀와 헤어지기로 한 뒤 이들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집에서 동거녀와 B씨의 애정행각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부위 등을 감안할 때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해자에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