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반려견을 보호하고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를 동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방법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전주지역 40여개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유자 주소와 전화번호 등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수정하면 된다.

시는 앞서 보다 많은 반려인들이 동물등록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현수막을 활용해 홍보를 진행하고, 전주지역 동물병원에도 홍보물을 배부했다.

시는 반려동물 이번 등록제 운영을 통해 유기견 발생을 감소시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영규 전주시 동물복지과장은 "반려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펫티켓 교육도 실시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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