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기’ 캠페인을 7월말까지 진행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다. 현재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은 191건에 334만 1천원이다.

군은 환급금 발생 시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납세자 주소이전, 해외거주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의 ‘비회원 간단조회’선택 후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을 이용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미환급금 조회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해당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지방세 미환급금액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 코너에서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군 재무과 세입관리계(063-650-1393)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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