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특별감사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주)토우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시는 경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토우 관련 특별감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토우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을 내세워 허위로 임금을 지급받아 오면서 계약금을 착복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업체 대표가 지인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이 돈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전주시에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함께 청소계약 해지를 촉구했다.

이에 시는 지난 2일부터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관리 협약서와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시가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낸 이른바 ‘유령 직원’은 31명 규모로, 이 가운데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총 29명이다.

이들 중에 설립자와 설립자의 배우자인 대표 등 이들 일가의 친인척, 자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8일 중간발표 당시 시가 파악한 토우의 착복 계약금 규모는 1억1200만원 가량이었지만, 이날 시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추가로 500만원이 늘어난 1억1700만원이다. 시는 해당 금원을 즉시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토우를 상대로 ▲민간위탁금 및 대행료 집행 상황 ▲사무실·휴게실·화장실 등 착수계 일치 여부 ▲과업지시서 준수사항 및 청소이행 실태 ▲근로자 근무여건 조성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잘못 집행된 직·간접노무비 및 보험료 89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했다.

고발장 접수와 함께 시가 특별감사를 벌이면서 강경대응을 언급해왔던 터라 사실상 계약해지 수순만 남은 상황이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현재 토우가 맡고 있는 덕진동, 서신동, 효자4·5동, 혁신동 등 1구역에 대한 수집운반 업무는 다른 대행업체가 분담해 맡게 되며, 토우 직원 86명은 고용승계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시의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업체의 위법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면서 “토우를 시작으로 나머지 11개 대행업체 전체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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