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강도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24)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에 걸쳐 성매수남을 모텔 등으로 유인해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 등 3명은 앞서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 성매수남들을 유인한 뒤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 과정에서 그들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명 가량”이라며 “피해자들의 경우 실제 매매로 이어진 것이 아니니만큼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떳떳한 일을 한 것이 아니다보니 파악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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