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인 B씨(20)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시킨 뒤 주거지인 목포에서 임실까지 데려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B씨의 시신을 발견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가 가출한 것 같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A씨가 B씨 앞으로 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무죄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피고인의 행적과 피고인의 옷에서 혈흔 반응이 나온 점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보험금을 노리고 의붓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피고인의 범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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