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31일까지 학교 안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한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학교 화장실 내 카메라가 적발되는 등 교육부 전수조사 요청에 따른 조치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초중고와 특수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시설 내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여부를 이 달 말까지 자체 점검하라고 안내했다.

점검 방식의 경우 일단 눈으로 살피고 몰래카메라 탐지 어플을 사용하거나 필요 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장비는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빌리면 된다.

카메라 발견 시 도교육청에 전화로 알리면 도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인식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만큼 교원과 학생 대상 성교육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내용을 포함토록 한다.

학생 연간 성교육 15시간 중 3시간, 교원 성교육 3시간이 여기에 해당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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