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지 3개월 만에 재차 절도행각을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원심에서 기각한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6시께 순창군 한 행사장에서 B씨(59)의 금목걸이를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B씨에게 최루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돕기 위해 온 C씨(42)에게도 최루액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다수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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