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2세 아동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A씨(53)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1일 정오 20분께 전주시 반월동 소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SUV차량으로 B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과실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아동이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의자가 과실을 인정하는 점, 해당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2달여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으로 유턴한 점,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확인하고, 민식이법을 적용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충돌 당시 A씨의 차량 속도가 시속 9~18km였다는 분석 결과를 확인했다”면서 “다만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민식이법을 적용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와 영장 기각 사유에 명시된 부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마친 상황”이라며 “B군을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A씨에 진술에 대해서도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민식이법 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B군의 보호자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의 방향을 확인하다가 A씨의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B군의 보호자에 대한 안전보호 불이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검토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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