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이혼요구를 거절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원심이 명한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0시 10분께 완주군 소양면 자택에서 남편을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후 자택을 나간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섬진강댐 인근으로 향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수사기과에서 A씨는 “남편의 간병에 지쳐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남편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간병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진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간병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남편을 돌봐야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감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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