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와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농지와 임야를 간소화된 절차로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 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적용지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전주시에 편입된 완산구 석구동과 원당동, 중인동, 용복동, 상림동, 덕진구 산정동, 금상동, 중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남정동 등 농촌동이 해당된다.

이 중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하는 시민은 부동산 소재지 구청장으로부터 위촉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을 받은 뒤 구청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신청인은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을 기망해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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