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관내 해상에서 브라이드 고래 1마리가 죽은채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50분께 부안군 변산면 가력도 인근해상에서 변산선적 A호가 그물에 걸린 고래 1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해당 고래는 멸종위기 보호어종인 브라이드 고래로 판별됐다.

해당 고래는 체장 7m, 둘레 2.6m, 무게 2.6톤으로, 외형상 작살흔 등 불법 포획된 흔적이나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A호 선장을 상대로 위판금지 통보를 한 후 부안군에 인계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된 브라이드고래는 생김새가 밍크고래와 흡사하지만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며 혼획·좌초 또는 표류된 고래류를 발견하면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주시고,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해선 구조나 회생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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