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유령직원’에게 허위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토우와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전주시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은 2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21일)부로 주식회사 토우와 청소 대행용역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측의 이번 계약해지방침은 토우가 고용유지 준수위반은 물론, 공익상 및 현저한 실책으로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 국장은 또한 “토우 측은 지난 5월 22일자로 2명을 해고해 고용유지를 어겼다"며 "6월 21일, 7월 7일 고용유지 이행을 촉구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용역 계약 중에 근로자 고용 유지를 해야 하는데 토우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어 "토우는 대표의 자택 개보수 자재비 일부를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근무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인건비와 보험료 명목으로 대행비를 부정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익상 및 현저한 실책의 사유 발생으로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관리 협약서와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시가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낸 이른바 ‘유령 직원’은 31명 규모로, 이 가운데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총 28명이다.

이들 중에는 설립자와 설립자의 배우자인 대표 등 이들 일가의 친인척, 자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시가 파악한 토우의 착복 계약금 규모는 총 2억1800만원 가량으로 시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현재 환수 조치를 밟고 있다.

시는 토우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덕진동, 서신동, 효자4·5동, 혁신동 등 1구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공백을 막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후속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 국장은 “기존 사업장과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90일간은 해당 업무를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정된 기간동안은 토우가 의무를 이행해 계약 해지에 따른 공백은 없을 것이다”면서 “토우 근로자들 역시 고용승계를 통해 신분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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