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거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키로 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291개의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동·층·호를 구체적으로 표기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해당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받은 소유주와 임차인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공적 주소로 활용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265개의 건물의 2158개 호에 대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우편물이나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 및 수취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위치 찾기가 가능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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