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산고등학교 학부모로부터 고발된 김승환 교육감이 1년 만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22일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7월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과정에서 상산고 학부모들로부터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됐던 사건과 관련 21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7월 16일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기준점수를 타 시‧도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책정한 점 등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며 상산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률에 대한 발언도 허위라며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학부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무혐의 통보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개혁을 위해서 앞장 서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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