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만기 의원(고창2)이 제37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전라북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환경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매년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어업인등에게 필요한 비용 지원 ▲안전한 양식장 인증 사업 추진 ▲안전한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현재 해양환경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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