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현직 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다.

또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B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실시된 전국동시조압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월 8일께 순창군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조합원 30명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날 B씨가 순창군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을 한 자리에 모으면, A씨가 그 자리에 참석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기로 사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합원들의 식대는 B씨가 지급했으며 11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학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씨의 경우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각각 8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선고되자 A씨와 B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을 유지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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