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문제로 집에 불을 질러 관리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50분께 전주시 동완산동 한 주택에 불을 질러 관리인 B씨61·여)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택에 불을 지른 뒤 B씨가 대피하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대피하지 못한 B씨는 기도에 화상을 입어 끝내 숨졌다.

B씨는 친동생이 소유한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관리했으며, 사건 당일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밀린 월세 문제로 B씨와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범행을 인정한 A씨는 법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는 점,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문 앞을 지킨 점, CCTV가 없는 장소를 도주로로 삼았던 점 등을 감안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과적인 병력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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