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불평등한 인사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공정성을 담보로 한 도정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고창1)은 “전북도가 최근 3년간 실시한 인사방침을 보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보직 기간 2년 이내 다른 부서 전보를 제한하는 규정을 무시한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인사관리규정에는 공무원의 전보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장급 이상 전보 제한 위반 건수가 다수인데다 6개월도 안돼 부서 이동이 잦다는 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성 의원은 “최근 3년간 과장급 이상의 인사를 살펴본 결과 1년이내에 전보한 경우가 상당했고 부단체장 인사와 승진에 따른 인사를 모두 제외하고도 심지어 6개월 이내에 전보한 경우가 8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인 코로나19 업무와 관련된 팀장 자리는 인사 고충과 공로연수를 이유로 전보 발령했지만, 후임 팀장 역시 6개월 뒤 공로연수 대상자였다”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국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노력하고 있는 판국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인사”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또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의 경우 올 1월 인사에서 전체 3명의 과장 중 2명을 2020년 6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직원을 전보배치 했다”며 “이로 인해 하반기 7월 인사에서는 원장을 포함한 3명의 과장 전체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인만을 위한 자리가 아닌 새로운 인물, 기회가 없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인물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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