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 A씨(47)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 A씨 측 변호인은 앞서 제출한 변론서와는 다르게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또 “A씨가 이와 유사한 혐의로 인천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인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판도 전주지법에서 같이 진행하고 싶다”고 이송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천에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만큼 인천에서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냐”면서 “인천에서 받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점이 있다면 재판 진행 중 피해자들의 증인 출석 등으로 재판 진행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정리된 의견서들을 검토한 뒤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던 중 방청석에서 한 여성은 “재판장님 이 사건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되냐”며 “이 사건으로 제 남편이 죽었는데, (피고인은)교도소에 너무 편하게 있어 말이 안 나온다”고 소리쳤다.

이 여성은 “(피고인) 때문에 온 가족들이 온종일 시달리며 감옥보다 못한 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피고인은) 너무 편한 것 아니냐”며 “살 사람은 죽고 죽을 사람은 살아있다”고 흐느끼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직원들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16명에게 139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한편, 전북경찰은 A씨와 업체 직원 등 15명에 대한 전통시장 상인 100여명에 대한 피해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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