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힌 소방관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과잉대응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소방관 A씨(35)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1심과 항소심에서 주장한 정당방위에 대한 부분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유지하기로 했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A씨 측은 ▲피해자의 발목골절의 상해가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점 ▲피해자의 부상은 A씨의 정당방위로 인해 발생한 점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피고인에게 한 영상을 보여주고 피고인의 행위가 소방관의 사명과 어울리는 행위인지에 묻고 싶다”며 ‘소방관의 사명’이라는 29초짜리 영상을 틀었다.

영상이 끝난 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짧은 영상이지만 소방관의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보여주기엔 충분한 것 같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소회를 묻기도 했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자신의 언행이나 행동이 모두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란다. 소방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임에도 영상에서 나온 피고인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다”며 “이제라도 피고인이 과잉대응에 인정한 부분은 참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도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항소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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