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전 사건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노모를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5시께 남원시 한 주택에서 B씨(80·여)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코로나19 관련 조사를 나온 공무원이라 사칭한 A씨는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B씨의 아들 C씨(60)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조사결과 A씨는 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트린 C씨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점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해을 자백한 점, 정신과적 병력이 이 사건의 범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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