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주 동안 하계 휴정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하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증인,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더위에 법정에 서는 불편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휴정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기일이 열리지 않지만 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 체포·구속 적부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또 민사·가사·행정사건 가운데서도 가압류, 가처분 심문기일 등은 계속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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