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관내 멸치잡이 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한달여 만에 18척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께 군산시 연도 남서쪽 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어망으로 조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A씨(59) 등을 검거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관내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멸치잡이 어선 18척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조업이 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불법어구 적재 3건, 정선명령 불응 1건, 선체 개조 1건, 어선번호판 훼손 1건,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1건 등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근절은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어업관리단, 해수청 등 관계기관과 어업인 모두가 노력해야 가능하다″며 ″단속이 능사가 아닌 만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해나가도록 추진할 방침이지만, 치어까지 싹쓸이해 생태계를 해칠 수 있는 행위는 관용 없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불법조업으로 81건 165명이 적발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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