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국 광역시도 단위중 최초로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2월부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구명뗏목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내 낚시어선은 총 270척(군산 207, 부안 63)으로, 이중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명뗏목 설치의무대상 어선이 191척(군산 158, 부안 33)이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낚시어선업자들이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로 경제적 부담이 따를 수 있어, 설치의무대상 어선 191척에 구명뗏목 구입비 45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도는 시군, 군산과 부안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달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낚시어선 피해 최소화와 여름 휴가철 낚시어선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함동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도내 낚시어선 270척이 대상이며, 사고 건수가 많은 10톤 미만의 어선과 최근 어선 화재사고를 고려한 노후어선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주로 어선의 긴급구난, 기상특보 수신 등에 필요한 통신수단 확보 및 정상작동 여부, 모터·배전반·전선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기관과 전기설비 상태를 확인한다.

구명조끼, 구명부환 및 소화기 등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설비가 규정에 맞게 구비되어 작동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윤동욱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낚시어선업자 및 이용객들의 생활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안전사고와 코로나19 예방 안전점검 및 지도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부터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생산공장 가동 차질로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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