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28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임신부 주차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등 다양한 주차공간 구분 표시를 볼 수 있으며, 이중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주차공간이 소방차 전용구역이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은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서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한순간의 편안함보다는 나와 내 이웃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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