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에서 원격수업을 듣거나 입국해 단계별 관리방안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가 29일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계획’에서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해외유입을 막는 조치인 만큼 교육당국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원격수업 수강을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원격수업 질 개선과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원격수업으로 입국하지 않을 경우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적용을 연장 지원할 예정이다.

입국 시 대학별 입국 시기를 정하고 지자체와 공유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전-입국 시-입국 후(14일 간) 단계별 관리방안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지표를 조정하는 등 대학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외국인 유학생 보호 관리를 위한 대학 노력을 반영할 계획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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