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구청은 내달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 지역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민 누구든지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1분 간격으로 2회 촬영한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되며, 신고 대상 차량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거쳐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완산구청은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갖고 초등학교 현수막 게첨 및 홍보 전단 배포 등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황권주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안전과 여러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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