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속히 외국인력의 입국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4월 이후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 신청업체 1,47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해 매년 4만여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중소 제조업체에 배치돼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4월부터 7월 현재까지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아, 3월말까지 2,003명 입국에 그치면서 약 4개월간 생산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조사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지연과 관련한 생산차질 발생 여부는 ▲이미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음(57.7%), ▲1~2개월 내에 생산차질 발생 우려(17.7%), ▲3~4개월 내에 생산차질 발생 우려(11.5%) 순으로 응답해, 86.9%의 기업이 입국 지연으로 인해 연내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산차질 발생 문제와 관련, 외국인근로자 입국 재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인력난 심화로 방역 및 검역을 강화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재개조치 시급(59.5%)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연내 입국재개 필요(20.8%) 등 응답 업체의 80.3%가 입국재개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철저한 검역을 통한 신속한 입국진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으나(65.6%), 외국인근로자를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 할 수 있는 시설(1인 1실, 독립된 화장실, 세면장 등)이 미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자가격리 시설 지원이 필요(88.4%)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연이 장기화되는 경우,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노력이 생산인력 공백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송출국가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 방역시스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안전한 국가의 근로자부터 입국 전후 2회 이상의 코로나 검사, 지자체 지원을 통한 자가격리 조치 등 검역조치를 강화해서라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재개를 검토할 시기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