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실시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시책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인력난으로 인한 영농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영농현장의 농기계 사용촉진을 유도해 농촌의 일손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7월 31일로 만료된 감면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내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농기계 이용시 1일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현재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전국 임대사업소 운영 관리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나상우 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으로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이번 조치로 농기계 임대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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