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와 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작년 연말 당원들께 보낸 ‘당원인사문’ 배부와 A교회 출입문 입구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지난달 29일 기소됐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통해 “통상적인 정당활동 차원으로 생각했던 당원인사문 배부와 교회시설 밖으로 생각했던 교회 출입문 입구 밖에서의 명함 배포만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지 못했다”며 “법원의 판단이 남은만큼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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