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본격 나선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하는 제46차 총회에서 ‘지방소멸 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공동협력사업으로 결정하고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했다.

법안에는 대통령소속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위원회 신설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기본계획(5년단위),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 및 특례 등을 담았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법안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국회 입법발의를 통해 조속한 처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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