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중국사무소는 ‘중국표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허가 취득이 늦어지거나 상품성이 떨어져 수출까지 막혀 어려움에 직면했던 도내 수출기업 제품에 대한 중국 현지화 지원사업에 나선다.

전라북도 중국사무소는 3일 코로나19 어려움 속에 있는 농식품 및 화장품 기업 등 도내 기업의 중국 수출을 위해 필요한 '2020년 전북 기업제품 중국 현지화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14일(금)까지며, 8월 중 대상업체를 선정해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비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aT, KTR)에서 우선 지원하고, 자부담 부분은 중국사무소 예산으로 지원하여, 도내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없다.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농수산물유통공사(aT 상하이지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상하이지사)과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도내기업 제품이 중국 현지 상법(商法)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전성분검토, 중국국가표준적합검사(GB검사), 중국어 라벨 제작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중국 수출 추진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표준에 적합한 성분표 변경과 성분 재개발에 따른 인허가 획득실패로 상품성 저하와 함께 수출까지 막히는 사례가 빈번했다.

중국사무소는 수출 전 중국식품안전법 등 중국내 국가표준에 따른 사전성분 검토 및 화장품, 식품 등 중국 위생법에 따른 적합, 판매가능 하도록 성분검사 진행을 지원한다.

이지형 중국사무소장은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 본청 기업지원과 농식품산업과를 통해 14개 시군에 참여업체 신청 홍보를 요청했다”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도 도내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국내 중국 수출 기업 상당수가 '중국표준'에 부적합해 인허가 획득에 실패하고 다시 인허가를 위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시간이 소요돼, 트렌드가 급변하는 화장품의 경우 상품성이 떨어져 수출성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중국 수출을 원하는 도내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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