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연금제도에 대해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는 국민들의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단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관련 주요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공단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8년 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른 제도개선 원칙은 크게 네 가지 갈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 제고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부 역할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 ▲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가 그것이다.

공단은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의 투명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민 불신 해소에 앞장서는 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급여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1인1연금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후소득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주택·농지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기금운용 역량 강화를 통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겠다는 청사진도 내걸었다.

제도개선 관련한 주요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들 수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 연금 등은 급여 부족이 발생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소진에 대비한 국가 책무만 담았을 뿐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은 명확히 돼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질 여지가 있는 상황.
개정안에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가 연금의 안정·지속적인 지급을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최혜영 의원이 발의·제출한 상태로 통과된다면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명문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중요한 개선사항. 그간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끊기면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면서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사업장 가입자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 개정안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또는 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된만큼 세부지침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고시 후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보다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안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내다봤다.

이밖에도 둘째 아이부터 지급되던 출산크레딧 지급이 첫째 아이부터 확대 지급되는 방안부터 유족연금 중복지급율 40%까지 인상, 사망일시금 제도 개선, 분할연금 급여 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들이 개정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국민연금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시선에서 국민연금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